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노15
- 판정일
- 2026. 05. 19.
판정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기존 직무 이외의 직무를 배정하는 것과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기존 직무 이외의 직무를 지시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은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와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교섭대표 노동조합과만 세정 외주화 및 이로 인한 업무 재배치 등을 협의한 사실이 노동조합을 배제하거나 약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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