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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무실 회수 행위 및 지하 공간에 사무실을 배정한 행위에 대한, 각각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사용자가 독립적인 지상 공간에 사무실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9015
판정일
2026. 05. 15.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회수하고, 그 후에 지하 공간에 사무실을 배정한 행위에 대한, 각각의 구체신청은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독립적인 지상 공간으로 사무실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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