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무실 회수 행위 및 지하 공간에 사무실을 배정한 행위에 대한, 각각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사용자가 독립적인 지상 공간에 사무실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9015
- 판정일
- 2026. 05. 15.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사무실을 회수하고, 그 후에 지하 공간에 사무실을 배정한 행위에 대한, 각각의 구체신청은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규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독립적인 지상 공간으로 사무실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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