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간부들이 중식을 제공받지 못한 점, 임금협약서상 기타지급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노18
- 판정일
- 2026. 04. 28.
판정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중식 제공을 금지하고, 휴게실 락커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2026. 1월분 급여에서 기타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김○현 지부장과 김○성 사무국장의 중식 제공 출입증 미인식 문제는 회사의 원청사인 서울○○병원 측의 보안관리 요청에 따라 포천사업장 직원들의 출입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김○현 지부장과 김○성 사무국장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입금협약서 등에 규정된 기타지급 금품의 지급 조건인 만근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③ 서울사업장 휴게실 내 김○현 지부장과 김○성 사무국장의 락커가 철사로 묶여 사용이 금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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