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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간부들이 중식을 제공받지 못한 점, 임금협약서상 기타지급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18
판정일
2026. 04. 28.
판정문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중식 제공을 금지하고, 휴게실 락커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2026. 1월분 급여에서 기타지급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김○현 지부장과 김○성 사무국장의 중식 제공 출입증 미인식 문제는 회사의 원청사인 서울○○병원 측의 보안관리 요청에 따라 포천사업장 직원들의 출입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김○현 지부장과 김○성 사무국장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입금협약서 등에 규정된 기타지급 금품의 지급 조건인 만근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③ 서울사업장 휴게실 내 김○현 지부장과 김○성 사무국장의 락커가 철사로 묶여 사용이 금지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입증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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