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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보험설계사 직군 교섭단위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것과 설계사 본부 홈페이지를 사내 전산망에 연결하는 것을 지연·해태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20
판정일
2026. 04. 27.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의 보험설계사 직군 교섭단위에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4조제1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보험설계사 교섭단위 간 2025.

10. 1.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보험설계사 직군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설계사 본부 홈페이지를 사내 전산망에 연결하는 것을 지연․해태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10조제2항에서 설계사 본부 홈페이지를 사내 전산망에 연결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행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2025년 말경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시스템 내 개인정보 암호화 작업이 필요하여 연결이 지연되었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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