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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대응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9022
판정일
2026. 04. 09.
판정문

1.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이 지연되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계속 인정되더라도 그 지위는 2023.

7. 5.

체결한 2023년 단체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새로운 합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에 관한 범위까지 그 지위가 인정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교섭창구 단일화가 상당한 기간 지연되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개정에 준하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된 기존 단체협약 이행에 관한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적극 교섭에 응하지 못하는 사정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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