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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위원장의 금전거래 여부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행위, 사용자 인사담당 임원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발언한 행위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6부노9
판정일
2026. 04. 06.
판정문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의 금전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한 행위 ① 노동조합 위원장과 계약직 직원과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조사에 달라는 제보가 접수된 점, ② 계약직 직원에 대한 조사에서 구체적인 피해 일시와 금액이 확인되는 등 조사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노동조합 위원장이 추가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였던 점, ④ 조사 과정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의 실명이 거론되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한 시점이 쟁의행위 절차 개시 이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구제신청 내용에 대해 회사 인사담당 임원이 항의한 행위 ① 인사담당 임원은 허위 사실이 기재된 구제신청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동조합 위원장을 찾아간 것이라 주장하는 점, ② 인사담당 임원의 행위가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라는 증거가 없는 점, ③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배․개입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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