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1의 노사상생기금 상계행위, 연차휴가에 대한 응답 행위, 주휴일 변경 및 연속 근무 지시 행위, 전별금 등 일괄 공제 행위, 공가 요청 거부 행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용자2인 노동조합 지부장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부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9016
판정일
2026. 03. 30.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1에 관하여 노사상생기금 상계행위는 노사합의서에 따른 자율적 결정으로 보이며, 연차휴가에 대한 회피성 응답 행위는 당시 파업이 예기된 상황에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협조 요청 상태였던 사정과 휴가가 모두 승인된 점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와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휴일 변경 및 연속 8일 근무 지시는 경영과 인사관리에 따른 정당한 업무 집행으로 보이며, 전별금 등을 일괄 공제한 행위는 노사합의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사건의 당사자로서 심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공의 직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가 요청을 거부하고 연가로 처리하도록 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1의 행위들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사용자2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한정되고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지부장인 사용자2가 사용자에 준하여 인사노무 등에 관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