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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9011
판정일
2026. 03. 25.
판정문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한 정황이 있는 점,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전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각 공장의 현장 소장들인 점, 2025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세 차례의 임금교섭도 진정한 의미의 노사 간 교섭이라기보다는 신청 외 노동조합의 대의원회의에 가까운 점, 사용자가 제시한 안대로 단 세 차례의 교섭을 거쳐 협약이 체결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일련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신청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행위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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