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체결 이후에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시설·편의 등을 제공한 행위와 단체협약 일부 조항 자체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6부노6
- 판정일
- 2026. 03. 20.
가. 사용자가 2023.
11. 20.
노동조합에서 요청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다가 구제신청 이후 2026. 2.
2. 타 노동조합과 차별되는 지하 1층 공간에 제공한 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 등 조합활동에 관한 시설·편의를 제공하였고,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사무실이 타 노동조합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26개월간 유급 활동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근로시간면제 배분을 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용자가 ‘노사상생기금’ 운영 및 수혜 대상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고의로 배제하고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한 행위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노사상생기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사용자가 홍보 테이블 설치 등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정당한 협의 요청에 답변 기한을 무시하고 상습적인 무응답(침묵)으로 일관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노동조합의 시설물 이용 요구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단체협약의 해고 협의 등 핵심 권한에서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경유하라.”라는 위법한 지침을 내린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규정 그 자체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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