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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 인사와 제2노조 설립 유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및 장기간 후속조치 미이행에 대한 구제신청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9020
판정일
2026. 01. 26.
판정문

가. 승진 인사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사용자는 2024.

5. 13.

승진 인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2025. 11.

26. 제기되었으므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더욱이 동일한 구제신청에 대해 이미 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이 확정된 바 있음(각하) 나.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사 및 장기간 후속조치 미이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인사담당 대리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것이 사용자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법령 및 사내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하는 점,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노조위원장 징계절차를 미루기로 합의한 점, 노동조합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노조위원장 스스로 인사위원회 연기를 요청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지배·개입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기각) 다. 제2노조(신청 외 노동조합) 설립 및 조합원 탈퇴 유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제2노조는 2024.

10. 16.

설립되었고,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2025. 11.

26. 제기되었으므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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