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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각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9013
판정일
2026. 01. 23.
판정문

사용자의 각 행위는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 이행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이에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조합의 권한 축소를 불러올 수 있고, 노동조합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며,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거나 사용자의 각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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