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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발언 중 일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중 일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118
판정일
2026. 01. 15.
판정문

가. 사용자의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각의 발언들은 완결된 것으로서 2024.

7. 2.

발언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2025. 2.

13., 2. 25.

발언은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노동조합에 긍정적이지 않은 의견을 표명한 부분이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5. 2.

26., 3. 4., 4.

1., 4. 28.

발언은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구체적으로 표명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저해할 수 있는 발언으로 평가되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A조합원을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과 B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A조합원을 연구책임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그간의 연구책임자 선정 관행과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것이고, B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과 사업예산 및 과제 수 감소로 인한 인력 축소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C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C조합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C조합원이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근무시간 중의 유급 조합 활동 인원 조정 요청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부실장제 도입 등과 관련한 단체교섭 요구 거부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항이 의무적 교섭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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