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9008
- 판정일
- 2025. 12. 31.
판정문
사용자가 김 지회장의 임기 만료 이후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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