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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9008
판정일
2025. 12. 31.
판정문

사용자가 김 지회장의 임기 만료 이후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인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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