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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휴게시간 중 건물 로비 내에서 피켓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횟수를 제한하는 행위 및 비종사조합원이 사내하청업체 탈의실을 순회하는 방식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107
판정일
2025. 12. 22.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방송차량 사용에 필요한 절차나 준수해야 할 규정 등을 제시하지 않고 더불어 (방송 차량 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관리권 침해의 정도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를 넘어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2025. 3.

25.을 포함하여 휴게시간 중 건물 로비 내에서 피켓팅을 제한하는 행위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횟수를 제한하는 행위 및 비종사조합원이 사내하청업체 탈의실을 순회하는 방식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나 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건물 내 피케팅을 제한하였다거나 비종사조합원에 대하여 출입횟수 및 장소를 제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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