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휴게시간 중 건물 로비 내에서 피켓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횟수를 제한하는 행위 및 비종사조합원이 사내하청업체 탈의실을 순회하는 방식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107
- 판정일
- 2025. 12. 22.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방송차량 사용에 필요한 절차나 준수해야 할 규정 등을 제시하지 않고 더불어 (방송 차량 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관리권 침해의 정도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채 지회 방송 차량의 출입을 전면적·획일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를 넘어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2025. 3.
25.을 포함하여 휴게시간 중 건물 로비 내에서 피켓팅을 제한하는 행위와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횟수를 제한하는 행위 및 비종사조합원이 사내하청업체 탈의실을 순회하는 방식의 노동조합 활동을 금지하는 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나 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건물 내 피케팅을 제한하였다거나 비종사조합원에 대하여 출입횟수 및 장소를 제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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