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1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105
판정일
2025. 12. 08.
판정문

노동조합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노동조합법 제85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10일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재심신청으로 봄이 타당하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