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1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105
- 판정일
- 2025. 12. 08.
판정문
노동조합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노동조합법 제85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서 정한 10일의 신청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재심신청으로 봄이 타당하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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