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2022년 및 2024년에 진행한 각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공고기간 등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 및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 등만으로는 사용자가 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및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임금협약 체결 등이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계속적인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92
- 판정일
- 2025. 11. 06.
판정문
사용자가 2022년 및 2024년 각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과 과반수노동조합 공고 등을 법령과 일부 다르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시 신청 노동조합이 그 하자를 다투지 않은 채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하면서 사용자와 신청 외 노동조합이 체결한 2022년 및 2024년 각 임금협약을 그대로 수긍하고서 임금을 받아온 점, 더욱이 2024. 12.
24. 체결한 임금협약은 교섭요구 가능 시기가 아닌 2024.
8. 5.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동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에 신청 외 노동조합 역시 참여하여 다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확정받고 체결한 행위의 결과로, 설령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과반수노동조합 확정 공고기간 등 일부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흠이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진행한 2022년 및 2024년 일련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신청 외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점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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