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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임금교섭 시 임금동결안을 제시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48
판정일
2025. 09. 22.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임금동결안을 제시한 것은 이전 구제신청의 합의안에 따라 경영환경을 고려한 사안으로 보이고, 교섭요구노동조합이 확정된 이후 1차례 교섭을 진행하였고, 노사 간 교섭절차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은 없으나 이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장래 협의를 통하여 정할 사안으로 교섭이 진행 중인 점,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충분한 직?간접적인 사실의 표지 등의 증명을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임금동결안을 제시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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