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서의 부속합의서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속합의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41
판정일
2025. 08. 20.
판정문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나,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5. 2.

14.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기본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점, ② 부속합의서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7번의 협의를 해온 점, ③ 제도개선위원회 협의과정에서 노사간 이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협의를 형식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그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위 임금협약서의 부속합의서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 이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