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서의 부속합의서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속합의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41
- 판정일
- 2025. 08. 20.
판정문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나,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2025. 2.
14.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기본협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점, ② 부속합의서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해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7번의 협의를 해온 점, ③ 제도개선위원회 협의과정에서 노사간 이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협의를 형식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그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는 위 임금협약서의 부속합의서에 따라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 이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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