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조합원들을 당직업무에서 배제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업무회의에서 배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55
판정일
2025. 07. 28.
판정문

가. 조합원에 대한 당직업무 배제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심 일부 취소) 사용자가 조합원들의 당직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행위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당직업무를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상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부당한 차별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2024.

10. 이후 당직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았더라면 당직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수입상당액 지급을 명한다.

나. 노동조합 조끼 착용 조합원에 대한 업무회의 배제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심 유지) 2024.

9. 14.

이후 개최된 업무회의 중 2024. 11.

13., 2024. 11.

20., 2025. 2.

12. 개최된 3회의 업무회의에서 사용자가 조합원들에 대해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이유로 배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태한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초심 유지) 2024.

9. 14.

쟁의행위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나, 이전의 행위는 쟁의행위로 단절되어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행위의 동일성이 단절된 이전의 행위는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각하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