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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소속 안전관리 담당자가 임의로 노조 게시판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다른 노조 위원장과 달리 반전임에 준하는 타임오프 수당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6
판정일
2025. 06. 26.
판정문

가. 노조 게시판을 철거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안전관리 담당자가 노동조합 게시판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는 임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조합의 정당한 홍보 활동을 제약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위축시킨 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다른 노조 위원장과 달리 신청인에게 반전임에 준하는 타임오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른 노조 위원장은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정상 근로하였을 때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신청인에게는 근로시간 면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보전하여야 하므로 반전임에 해당하는 타임오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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