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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반조합계약(불공정 고용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18
판정일
2025. 06. 16.
판정문

사용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현황’과 ‘원천징수 동의서’ 등에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 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자들로서는 공무원노조법 및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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