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반조합계약(불공정 고용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18
- 판정일
- 2025. 06. 16.
판정문
사용자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현황’과 ‘원천징수 동의서’ 등에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된 공무원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고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자들로서는 공무원노조법 및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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