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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간부 3명과 비종사조합원만을 특정하여 한 직장폐쇄가 시기, 목적과 방법 등에 비추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105
판정일
-
판정문

가. 직장폐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2024.

10. 16.

10:00 부분파업 이후 두 번째 파업일인 10. 22.

사용자가 노동조합 분회 간부 3명과 비종사조합원만을 특정하여 선별적으로 한 직장폐쇄는 그 시기, 목적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방어적 수단으로서 노동조합법 제46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직장폐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직장폐쇄로 인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방해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나. 2024.

10. 16.

이후 수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의 집회를 방해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노동조합의 사내 파업집회 중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발생한 언쟁 및 사용자의 언동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면은 있으나, 당시 상황과 그 당시 조합원 수,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양측의 발언 내용과 강도, 노동조합의 대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쟁의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의행위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상호 간 언쟁의 수준으로 보이므로 이것만으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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