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2024. 7. 17.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2023년 임금을 조정한 것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비조합원과 달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202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2024. 7.
17.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2023년 임금을 조정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중재재정 해석 결정에 따라 2023년 임금 중재재정을 이행한 결과로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거나 비조합원과 달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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