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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단체교섭 중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186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수용을 거부하는 것이 단체교섭 거부?해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40차례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2023. 11.

30.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제3자 조정’과 2024. 5.

22.부터 중앙노동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 조정’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교섭이 진행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들은 상당한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2024. 6.

15.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5차례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때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거부하거나 교섭을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 합의하거나 양보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지급을 위한 확인절차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한 내용과 그에 소요된 시간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다가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 단위와 통지방식을 끝까지 고수하거나 강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단체교섭 과정에서 상호 제안하는 교섭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두고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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