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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합의하지 아니한 것과 신청 노동조합 산하 1지회에 지급하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175
판정일
-
판정문

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합의하지 아니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협의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신청 노동조합 역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합의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 노동조합 산하 1지회에 지급하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증액하지 아니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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