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84
- 판정일
- -
판정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조합원 2명을 촉탁직으로 고용해 줄 것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조합원 2명을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정황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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