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여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안요원을 통한 채증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하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109
- 판정일
- -
판정문
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교섭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임을 받은 자가 교섭안에 대해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교섭 석상에서 임원들과 협의 및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
보안요원을 통한 채증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따른 시설관리권 내지 업무수행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요원 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보안요원을 통한 채증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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