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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 및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75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한 사실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해당 행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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