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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신설된 노선에 인근 노선의 근로자를 통합·배차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71
판정일
-
판정문

배차는 고속버스 운송사업 특성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노선 간 월평균 운행 거리, 노선 운행에 따른 승무사원 간의 심야수당의 형평성 문제,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설 노선에 대해 ○○ 노선을 운행하는 승무사원들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배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 노선에 배차된 승무사원 7명 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명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노선 운행과 관련한 비정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노동조합만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신설 노선에 대한 배차결정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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