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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위촉한 교섭위원에게 과도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교섭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70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위촉한 교섭위원에게 임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위촉한 교섭위원에게 임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각 교섭위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어디인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금 체계를 달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촉으로 교섭위원이 되어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위촉으로 교섭위원이 되어 단체교섭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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