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에 있어 조합원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취급에 해당하지 않고, 현수막 게시 거부도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 지배·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61
- 판정일
- -
판정문
가. 조합원에 대한 승진 누락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승진 심사 인사위원회에 제출된 직급별/직렬별 승진후보 대상자 순위표에 기재된 인원이 조합원은 49명, 비조합원은 43명으로 조합원의 숫자가 비조합원의 숫자에 비해 더 많은 점, 4~6급 승진자의 경우 직렬별 1, 2순위자에 비조합원이 대부분이었던 점, 7급 승진자의 경우 비조합원의 숫자가 더 많은 점, 평가요소가 조합원에게 불리해 보이지 않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현수막 게시 거부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사용자가 현수막 게시를 거부한 근거가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노동조합 사무실 외벽이나 입구에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은 점, 현수막 게시 거부를 통보한 직원이 조합원이었고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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