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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51
판정일
-
판정문

사용자가 2024. 6.부터 2024.

8.까지 노동조합에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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