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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중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행위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노동조합 산하 금호고속1지회에 지급하는 노동조합운영비를 증액하지 아니한 것, 금호고속2지회에 별도 운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합의하지 아니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45
판정일
-
판정문

가. 구제신청 중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행위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매월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이외에 통신요금 등 기타경비를 지원하고, 각 노동조합에 차량 제공 또는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노동조합 산하 금호고속1지회에 지급하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증액하지 아니하고, 금호고속2지회에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의 증액 및 지회별 별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해 합의하지 아니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직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시간면제한도에 합의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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