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가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56
- 판정일
- -
판정문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고의로 지연하거나, 회피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약 3년 동안 36회 교섭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근무시간 외 교섭원칙을 변경하여 근무시간 중 교섭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가전제품 지급, 우리사주 환매 등 임금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도 인정되므로 단체교섭에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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