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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실체가 신설 노동조합으로도 볼 수 없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인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상황이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74
판정일
-
판정문

신청 노동조합은 기존 노동조합과 별개로 신설된 노동조합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2018. 11.

14. 사용자와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 없이 공공연구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승계한다는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점, 사용자가 단체협약 실효 통지를 한 상대는 광주과학기술원지부1으로 신청 노동조합이 신설 노동조합이라면 실효 통지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설 노동조합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조직형태변경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 무효인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기초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상황이므로 신청 노동조합은 그 실체가 부정되고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신청인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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