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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19
판정일
-
판정문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 자체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법령 등의 근거가 없고, 교섭단위 분리결정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한편으로는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교섭단위 분리결정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음에도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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