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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태도를 가지고 단체교섭에 임하여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되도록 한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60
판정일
-
판정문

□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의 쟁점사항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난다거나 과도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는 내용이 아님에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안 중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또는 설득의 과정 없이 기존 입장을 변경하기 어렵다거나 검토해 보겠다는 답으로 일관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교섭에 임하여 단체교섭이 지연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실교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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