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간의 가입 대상, 직무 특성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적용하였을 뿐, 사용자가 수당 지급 및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있어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로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였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13
- 판정일
- -
판정문
가. 일부 수당의 미지급, 임금피크제 적용 시 노동조합 간 다른 감액률 적용이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노동조합 간 직군에 따라 가입 대상을 달리하므로 근속수당, 상주근무수당 등의 각종 수당의 지급이 가입 유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가 직군별의 차이에서 이어져 온 결과물로 판단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나.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000시간만 부여하고 근로시간 면제 인원을 1명만 허용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은 2019.
11. 20.에 체결한 합의서에 기초하여 현재까지 당사자간 이의신청 없이 이어져 온 것으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달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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