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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37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정당에서 임명된 고위 정무직 당직자로서 정당법 및 당헌에 따라 중앙당 또는 시도당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괄하는 지위를 가지고 주요 운영과 의결사항에 대하여 결정 내지 그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자격이 부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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