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사용자가 게시 기한이 지난 후 철거한 행위와 노동조합 간에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32
판정일
-
판정문

가. 노동조합이 게시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내부 규정에 맞지 않는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하였고, 노동조합이 게시하기로 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사용자가 그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 교원노조법에 따라 복수의 노동조합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창구단일화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