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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임해임(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254
판정일
-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현장에서 잦은 욕설과 고압적인 태도로 인해 노동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현장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반장의 역할이 필요한데, 화물기사와의 설전 및 중도매인의 불만 피력 등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 등 반장에서 현장원으로 보직해임할 업무상 필요성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보직해임으로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지 변경이 없는 점, 임금 삭감이 없었고 반장수당도 일부 받지 못한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 절차 준수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단체협약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직해임이 의결되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보직해임(인사명령)되어 절차상 하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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