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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정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36
판정일
-
판정문

재심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사업주들이 사실상 재심피신청인들에게 종속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원사업주들이 고용한 판매사원의 주요 노동조건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들이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거나 그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동조합의 공동교섭요구안은 그 자체로 판매사원의 기본적인 주요 노동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조건 또는 노동환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 재심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3호에 정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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