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에 관한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②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요청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사유 없이 교대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③ 노동위원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전직발령 대상자를 이전의 직위로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41
- 판정일
- -
가. 근로시간면제시간에 대한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2023.
4. 11.
및 2023. 8.
31. 근로시간면제시간 배분이나,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3.
12. 8.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차별적 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소수 노동조합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전직발령 이전의 직위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전직발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에 따른 것이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정황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을 전직발령 이전의 직위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