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행한 전환배치 및 배차 지시는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16
- 판정일
- -
판정문
□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조동선, 박수현을 광주영업소 주재로 배차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2023. 10.
23. 자 전환배치 및 배차 지시는 고속버스 운송사업 특성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배차기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전환배치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