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의 시기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2
판정일
-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행위 사용자가 변00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행위의 시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날로부터 역수상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사용자가 김00 조합원에게 행한 해고가 단순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공고문 게시 취지의 구제신청도 기각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