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의 시기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노2
- 판정일
- -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행위 사용자가 변00 조합원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종용한 행위의 시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날로부터 역수상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사용자가 김00 조합원에게 행한 해고가 단순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일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구제신청이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공고문 게시 취지의 구제신청도 기각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