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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가 지하 주차장과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된 노동조합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노동조합의 유인물을 수거하고 철거한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노11
판정일
-
판정문

가. 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 및 유인물 배포?게시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 및 유인물 배포?게시행위는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으로서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라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봄이 타당 나.

2023. 9.~2023.

10. 현수막 철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의 현수막 설치 협의 요청에도 사용자가 설치 가능한 장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지하 주차장과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을 임의 철거한 것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2023. 11.

28.~11. 29.

유인물 수거 및 철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 유인물에 대한 반박문을 배포?게시하면서도 노동조합 활동은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노동조합의 유인물을 수거 및 철거하는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 행사로 보기 어렵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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