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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인사청문회 발언, 프로그램 편성 변경 및 인사발령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85
판정일
-
판정문

가. 사용자의 인사청문회 등 발언은 그 상황, 시점, 내용 및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자신의 소신이나 원론적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있어 노동조합의 조직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나.

‘더라이브’ 등의 프로그램을 편성 삭제하고 ‘KBS 9시 뉴스’ 등의 앵커를 변경한 행위는 단체협약 및 편성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한 방송편성권 및 인사권의 범위 내 행위로 판단됨 다. 인사발령은 보직 부여에 따른 승격 및 전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보직 부여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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