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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023년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48
판정일
-
판정문

노동조합은 2023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 해태·거부를 했다는 취지로 2023. 12.

1. 우리 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당사자들은 2023.

12. 6.

1차, 2023. 12.

15. 2차, 2023.

12. 19.

3차 본교섭을 하였고, 2024. 1.

22.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여 교섭이 모두 종료되었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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