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설 노동조합의 체크오프, 조합사무실 등 편의제공 요구에 사용자가 유효한 단체협약 존재를 이유로 거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203
- 판정일
- -
판정문
① 회사와 제1노동조합이 2023. 2.
28.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존속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체크오프, 노동조합 사무실, 시설물 이용 등을 공문으로 요청한 점, ② 이에 대해 사용자는 제1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이 이미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그 이후 설립된 노동조합의 체크오프 등 요구는 추후 단체교섭을 통해 협의할 사안이라며 이를 바로 수용하지 아니한 점, ③ 노동조합 조직이나 활동 동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례나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의 조합사무실 등 협조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노동조합 간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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