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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안요원의 노동조합 활동 감시 및 방해, 경영성과급 미지급 공지 발언에 대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정, 실제 경영성과급 미지급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노79
판정일
-
판정문

가.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① 2023.

7. 20.

새로운 단체협약안으로만 교섭할 것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고 ② 2023. 3.

31. 이후 현재까지 실무교섭만 진행한 것은 적법절차에 따른 교섭으로 고의적인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로 볼 수 없음 나.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감시 ① 2023. 9.

14.∼9. 15.

이틀간 진행된 행사로 노동조합 활동이나 운영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나, ② 노동조합의 임시 텐트 옆에 보안요원을 상주시켜 노동조합의 활동을 감시 및 방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됨 다. 경영성과급 미지급 관련 발언 및 미지급 행위 ① 2023.

9. 13.

“쟁의행위 기간을 포함한 여타의 이유로 11개월간 만근하지 않으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전 직원에게 공지한 행위는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고, ② 2023. 11.

24. 조합원들에게 실제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경제적 불이익으로, 경영성과급 미지급과 쟁의행위 사이에 객관적·외형적 인과관계가 명확한바,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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